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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5.01 2013가합1951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9,35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5.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영월에너지스테이션이 발주한 영월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3. 2. 14. 주식회사 평산건설(이하 ‘평산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2,34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2. 18. ~ 2013. 5. 15.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피고와 평산건설은 같은 날 피고가 기성금을 월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되, ‘장비, 주유, 화약대, 노무비, 식대’에 대하여는 평산건설이 직불동의서와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기성금액 범위 내에서 직불 처리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또한 같은 날 평산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현장 근로자의 임금, 현장에 사용된 주유비, 장비비, 화약대, 식대에 대해 평산건설이 해당 업체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도(단, 기성금액 범위 내에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평산건설은 피고에게 2013년 3월경 1회 기성금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 4. 15. 제2회 기성금 3,89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 5. 15. 제3회 기성금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청구서를 각각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산건설이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그 공사대금을 평산건설 또는 재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년 2월부터 평산건설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3. 4. 15. 평산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합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평산건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의 통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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