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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412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0.부터 2013. 7. 26.까지 피고가 건축주인 이 사건 공사(강화군 C건물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목공을 담당하여, 2013. 7. 26. 공사를 완료 후 피고의 사실혼 남편이자 대리인인 D로부터 잔금 3,257만 원을 2013. 8. 2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내역서(갑 제1호증)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5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원에 도급을 주었고, 이 사건 공사가 2014. 5.경 준공되어 E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D은 피고의 대리인이나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을 연대보증하는 의미가 아니라 E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의 공사대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E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을 하도급을 준 F(G) 등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0.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원, 착공일 2012. 7. 27., 준공예정일 2012. 12. 31.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E은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H는 원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목공을 다시 하도급 주었다.

나. D은 피고와 사실혼관계로 2012. 3. 30. E의 현장본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했다.

다. D은 건축주인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 2013. 3. 22. I, F에게 '피고가 I에게 대여금 3억 4,000만 원, F에게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을 2014. 4. 4.까지 지불하고, F과 I는 이를 지불받으면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다세대 공동주택 18세대에 설정된 근저당, 가등기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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