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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1』 피고인은 2019. 6. 19.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남부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광구 광산구 G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의 통장 및 오티피 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255』 피고인은 2019. 9. 30. 08:00경 광주 동구 J 1층 ‘K’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위장 취업한 후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내부에 설치된 CCTV 전원을 꺼버리고 그 곳 카운터 및 지폐 교환기에 있던 현금 약 2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등

1.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역 『2020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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