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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출금한 금액의 1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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