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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56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D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4. 3. 14:01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의 계좌가 유출되었으니, 예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정부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또 다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4. 3. 14:31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편의점인 F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같은 날 14:35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3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4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귀금속점인 J에서 시가 36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같은 날 14:58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조합 수완지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234,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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