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4. 23:00경 평택시 세교상가5길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들이받을 뻔 했으나 다행히도 이를 피한 직후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3:07경 평택시 세교3로 37에 있는 세교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와서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자, 이에 피고인은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레조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팔 부위를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쪽 필러에 부딪히게 한 후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4. 23:25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 그래, 지구 끝까지 가보자”, "너희 몇 명이나 왔어 너희 두 명 가지고 안
돼. 너희들 죽여,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4. 23:41경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