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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10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 교차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거제리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부산교육청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쏘나타 택시는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거제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부분 및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 경부 및 요부 등의 상해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의 승객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6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F, H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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