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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7 2015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키 박스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G에 있는 H 앞 수석오리 사거리를 삼천포항 쪽에서 진주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57세)가 운전하는 J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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