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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23:50 경 서울 서초구 신 반 포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 산로 677번 길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 산로 677번 길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3 단지 뒤 도로를 곡 란 중학교 쪽에서 산 본 14 단지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자동차 및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C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자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였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운전석 앞부분과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버스가 급정차하자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16 세) 이 앞 좌석 등받이에 가슴을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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