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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5 2015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지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F SL6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이명: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이명: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1세(이명:L)]에게 뇌노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녀를 그곳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SL6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명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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