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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0 2015가단1077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12.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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