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2011. 3.경 추가로 4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120,000,000원(= 80,000,000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1차 대여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차용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차용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