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6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은 원고에게 55,3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유한회사 C의 원고에 대한 2017. 9. 26.자 지급확약서상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