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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6가단402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3%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피고 B로부터 차용금은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자는 연 3%, 변제기는 2015. 11. 20.로 하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후, 피고 B에게 2015. 5. 22. 30,000,000원, 2015. 5. 27. 5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나머지 20,000,000원은 그 무렵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21.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19.까지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정한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법 제3조에 의하면,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D이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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