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7.부터 2016.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2. 17.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2.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의 다음 날인 2013.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위 연대보증을 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배우자로서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그 범위를 넘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는 ① 대여금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점, ② 피고 C이 대여금 입금 후에도 원고에게 문의하거나 이의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대여 당시 피고 B 재산의 대부분이 피고 C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C은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이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의 거액을 차용하는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