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99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8%(2개월 이상 연체시 연 24%)로 정하여 대여할 당시 피고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