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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1888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매수인)와 C(매도인)는 2016.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나. 판단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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