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1888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매수인)와 C(매도인)는 2016.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나. 판단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