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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271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5.경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건물 202호를 보증금 28,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이자 D의 남편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전세보증금 28,000,000원 100% 전액, 책임보장한다.’는 취지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하순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C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15. 7. 22. 부산지방법원(2015가단210770호)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8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마. C은 2015.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써 취소되어야 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등의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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