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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354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7. 6. 8. C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C는 320,000,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6. 29. 일반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에게 28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고, 원고 등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와 피고가 통모하여 체결한 사해행위이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30. C에게서 피고에게로 2017.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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