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2. 9. 27.경 B에게 48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5. 5. 1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16.경 B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2015. 10. 14. 현재 14,238,230원(= 원금 4,792,256원 이자 9,233,014원 가지급금 212,960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은 2012. 8. 29. D종중(이하 ‘D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12. 9.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즉시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2012. 9.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E는 B의 동의 없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인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한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다만, 을 제1호증의 2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