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506838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8. 대여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C가 대구지방법원 2005나1386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7.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6. 8. 15. 확정되었다.
나. C는 2015. 3. 4.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77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C는 2015. 8.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76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2015년 3월경 및 2015년 8월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등기를 마쳐주었다.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