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1.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씨 19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E의 아들 20세 F의 후손으로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회장이었고, 그 후 G이 피고의 회장이 되었으며, G이 사망하자 당시 부회장이던 C가 2016. 11. 11. 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통해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는 2016. 11. 11. 아산시 H에서 8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록에는 ‘회장이던 G이 사망하여 부회장 C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공석인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종중원들은 현 부회장 C를 추대 회장으로, 부회장에는 I을 선출하자고 하였고, 이에 찬반 의견을 묻자 전 종중원이 만장일치로 수락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들에게 미리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그 외에 별도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는 임기 중 사망한 종전 회장 G의 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