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종중은 2018. 1. 7. 자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와 관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1) 먼저, 2018. 1. 7. 자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중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 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 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 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 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원고 종중 규약 제 22조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마지막 주 일요일 11시 C 묘 막에서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2018. 1. 7. 자 총회는 임시총회로서 족보에 의하여 그 소집 통지가 가능한 종 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 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나, 갑 제 55 내지 5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종중은, 남자 종 중원 135명, 여자 종 중원 11명( 주소가 중복되는 종 원을 제외하면 총원 120명), 종 중원의 연령 대는 1937~1985 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 중원 명부( 갑 제 85호 증 )를 제출하면서 당시 종 중원을 확정하여 소집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오히려 위 종 중원 명부에 의하면, 1986~1999 년에 출생한 다수의 종 중원들이 누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