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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68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의 회장 임기는 2014. 12.경 만료되었고, 이후 C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5. 4. 26.자 총회는 대부분의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되었으므로 위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C이 원고 종중의 대표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거나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다.

나.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참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 갑 제19 내지 2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1. 11. 정기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 종중의 규약 제5호에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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