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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나3920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인 C출장소(이하 ‘이 사건 출장소’라 한다)에서 2006. 1. 4.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합계 5,888,5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88,5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6. 1. 4.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D의 직원으로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출장소의 소장으로 이름을 올린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출장소의 실소유주는 D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출장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D에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5,888,5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장소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소유주는 D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장소의 사업주라거나 이 사건 출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의 사용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으로 하여금 피고의 명의를 이 사건 출장소의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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