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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24 2015가단942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2003. 5.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5. 3. 23. 원고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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