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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나302630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는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2. 8. 16. C에게 위 병원의 영업을 피고 명의로 하는 것을 허락하여 피고가 위 병원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6. 1. 위 E요양병원에 고용되어 2014. 7. 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가 다시 2014. 7. 14.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4. 7. 1. 퇴직 당시 퇴직금은 8,474,030원이었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 의하여 퇴직금 우선변제권자로 체불 퇴직금의 일부인 471,627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4,527,8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3,474,533원(8,474,030원 - 471,627원 - 4,527,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7. 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2012. 8. 16.부터 대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C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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