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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18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용호로197번길 41에서 마을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7. 28.부터 2014. 6. 14.까지 피고에게 마을버스기사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자이다.

나.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부산지역마을버스직할지부가 작성한 2013년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서’라 한다) 제28조(식사제공)에는 “회사는 승무운전자에게 1일 2회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종일 근무자는 3식). 현물식사제공이 불가능할시 현금(\5,000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원고가 가입되어 있는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직할지부와 피고는 2014. 2. 1.부터 원고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부터 2014. 6. 13.까지 피고로부터 하루 한 끼의 식사만 제공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서가 적용되는 2014. 2. 1.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일 2식을 제공하고,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식비로 1식당 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부터 2014. 6. 13.까지 1일 1식만을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식비 555,000원[1회 식비 5,000원 × 111일(원고가 2014. 2. 1.부터 2014. 6. 13.까지 근로를 제공한 일 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부산시내 모든 마을버스회사는 1일 2교대의 경우 1식만을 제공하고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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