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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2831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6. 11. 15.부터 2013. 1. 31.까지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위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30,315,886원[=162,486원 03전(평균임금)×30일×{2,270일(근무기간)÷365일}]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315,8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과 이 사건 미용실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는 부동산 및 시설을 출자하고 E은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수익금은 50%씩 분배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동업자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상가임대사업자와 같은 지위에 불과하고 E이 이 사건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

E은 원고 및 다수의 헤어디자이너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였는데, 위 프리랜서 계약은 원고에게 보조사원,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교육,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소모품 등을 제공해주는 조건이었고,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되 다만 절세를 위해 2차로 나누어 봉사료와 이익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는바, 원고는 매출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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