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제작 판매업, 창호 도ㆍ소매업, 창호 시공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B 일대에 공동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어 2012. 1.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한성건설(이하 ‘한성건설’이라 한다)은 2010. 7.경 인가 전 가칭 A 지역주택조합(이하 ‘가칭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칭 조합이 발주하는 제반 업무를 한성건설이 위탁받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5.경 한성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 한성건설 원도급공사명 : C아파트 하도급공사명 : PL창호 및 유리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7월 1일, 준공 2014년 2월 28일 계약금액 : 6,371,900,000원(= 공급가액 5,900,000,000원 매입세액 471,900,000원) 원사업자 : 한성건설 수급사업자 :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미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제3자와 위 PL창호 및 유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불능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1,751,081,552원(= 위 공급가액 5,900,000,000원 - 공사투입비용 4,148,918,448원) 중 일부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한성건설은 위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법 제48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