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41,3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8. 9....
이유
... 위 공사 부문을 다시 하도급받아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7. 동우이엔씨와 공사를 타절하고 그때까지의 기성금을 184,260,340원으로 정산하고, 2015. 7. 28. 원고에게 위 공사의 잔여 부분(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3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7. 28.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1. 발주자 : A 원도급공사명 : C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C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
3. 공사장소 : 천안시 서북구 B
4. 공사기간 : 착공 2015년 7월 28일 준공 2016년 2월 28일
5. 계약금액 : 354,000,000원 공급가액 : 318,600,000원 (노무비 : 일금 내역서 참조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35,4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1차 : 월 1회 기성고 지급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8. 계약보증금 : 35,400,000원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관련 규정에 준함 11. 지체상금률 : 1/1,000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