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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467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38,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24. 피고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벨로스텔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부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원도급자 : 비룡건설 주식회사(피고)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부영개발(원고) 원도급공사명: 기장군 청강리 벨로스텔라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벨로스텔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사장소: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114-1번지 외 3필지

4. 공사기간: 2014. 1. 24.~2014. 5. 20. 5. 계약금액: 886,511,052원 공급가액: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46,511,052원 계약서 작성일 현재 면세비율은 44.6297%이며, 과세비율은 55.3703%임. 향후 준공 시 최종 정산하여야

함.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 일반조건(본문)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피고, 이하 같음)”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원고, 이하 같음)”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201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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