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 24. 피고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벨로스텔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부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원도급자 : 비룡건설 주식회사(피고)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부영개발(원고) 원도급공사명 : 기장군 청강리 벨로스텔라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벨로스텔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4. 공사기간 : 2014. 1. 24.~2014. 5. 20. 5. 계약금액 : 886,511,052원, 공급가액: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46,511,052원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 일반조건(본문)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피고, 이하 같음)”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원고, 이하 같음)”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 (하자담보) ①“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