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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40058
계약유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제작 판매업, 창호 도ㆍ소매업, 창호 시공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B 일대에 공동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어 2012. 1.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한성건설(이하 ‘한성건설’이라 한다)은 2010. 7.경 인가 전 가칭 A 지역주택조합(이하 ‘가칭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칭 조합이 시행하는 A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성건설이 위탁받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한성건설 사이에서 2011. 5.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 : 한성건설 원도급공사명 : C아파트 하도급공사명 : PL창호 및 유리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7. 1., 준공 2014. 2. 28. 계약금액 : 6,371,900,000원(= 공급가액 5,900,000,000원 매입세액 471,900,000원) 원사업자 : 한성건설 수급사업자 :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원사업자로 한성건설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보아야 하거나 피고에게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제3자와 위 PL창호 및 유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불능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1,751,081,552원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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