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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121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7,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 이하 ‘A’ 이라 한다),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 한다),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 한다) 과 함께 전 남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W(2010. 10. 1. 국토해 양부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발주 / 추정 공사비 129,661,000,000원) 도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C은 A 토목사업본부 상무, 피고인 D은 B 토목사업본부 상무, 피고인 E는 U 토목사업본부 상무, 피고인 F은 V 토목사업본부 상무로서, 각자 위 공사에 관한 입찰 정보 수집, 견적 작성 등 투찰가격 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공사는 소위 ‘ 턴 키’ 방식의 설계 ㆍ 시공 일괄 공사( 건설 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 로 설계와 입찰가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기본설계 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응찰자 중에서 설계 점수에 65%, 가격 점수에 35% 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재산 정한 설계 및 가격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 실시 설계 적격자) 로 선정하고, 낙찰자의 실시설계가 적합 하다고 심의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 턴 키’ 공사의 수주 업무는 각 건설사에서 설계, 견적 산출, 시공 등을 담당하는 토목사업본부가 주도하고 영업부서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 D, E, F은 각각 토목사업본부 및 영업부서의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W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변별력이 없는 범위의 입찰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2011. 3. 초순경 A 국내 영업본부 영업 2 팀 장 X, B 글로벌 마케팅 실 공공 영업팀장 Y, U 수주 영업 실 영업 1 팀 장 Z, V 영업본부 업무팀장 AA는 서울 서초구 A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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