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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2고합13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M㈜ 대표이사, 피고인 B은 N㈜ 대표이사, 피고인 C는 ㈜O 대표이사, 피고인 D은 ㈜P 대표이사, 피고인 E은 Q㈜ 대표이사 및 R㈜ 전무로 근무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집행 등 위 각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R㈜에 관하여는 피고인 E은 실질적 대표인 S를 보좌하여 위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 피해자 ㈜T의 토목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고 투입단가, 수량, 적정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적정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성을 정당하게 검수함으로써 하도급 공사대금 등 법인경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공모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토목사업본부장인 U(2007.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근무), V(2010. 1.경부터 현재까지 근무)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U는 위 회사 토목사업본부 토목사업기획팀장 W(2007. 1.경부터 2009. 12.경까지 근무)에게, V은 위 회사 토목사업본부 토목CM기술팀장 X(2010. 1.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근무), Y(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2.경까지 근무)에게 이에 따른 업무처리를 지시하여, W, X, Y은 피고인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적정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배임행위를 모의하였다.

다. 배임행위 1) 피고인 A[M㈜ 관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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