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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3 2016고합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Ⅰ.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78. 8. 경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에 입사한 이후 2004. 경부터 전무, 2006. 경부터 부사장, 200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Q의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0. 8. 경 Q에 입사한 이후 2008.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전무 겸 설계 1 본부 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 1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6.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Q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R은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및 그 자산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U( 이하 ‘U’ 라 한다) 의 회장으로 V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위 각 회사들은 물론 아래 S의 특수관계회사들인 주식회사 W( 이하 ‘W’ 라 한다),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사람이다.

V은 2006. 1. 16. 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S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2008. 4. 18.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T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R을 보좌하여 현재까지 S과 그 특수관계회사, T 및 U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 T 및 S의 특수 관계회사 현황 T[ 주식회사 Z에서 2011. 4. 20. 명칭변경, 이하 기간 구분 없이 통일하여 ‘T’ 라

칭함] 는 부산 AA 일대 약 65,000㎡ 부지에 호텔, 콘도 등을 설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B 관광 리조트 개발사업’( 이하 ’U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U[ 주식회사 AC에서 2011. 4. 20. 명칭변경, 이하 기간 구분 없이 통일하여 ‘U’ 라

칭함] 는 위 T의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S은 T의 대주주로서 31%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다.

W는 주식회사 AD와 함께 S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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