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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69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 G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E,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는 전선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3. 3. 경부터 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1. 13. 퇴직 후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경부터 R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2. 1. 경부터 T의 사장으로 재직 하다 2015. 5. 31. 퇴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3. 경부터 U 영업본부 상무로 재직 하다 2015. 12. 31. 퇴직하였고, 2016. 1. 1.부터 계열사인 W에서 영업본부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01. 12. 경부터 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11. 1. 경부터 W의 국내 영업본부 직판 영업부문 이사로 재직 하다 2015. 12. 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G는 2013.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X의 국내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8. 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전선업체들이 입찰 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 한국 철도시설공단( 이하 ‘ 이 사건 공단’ 이라고만 한다) 은 2013. 5. 6. P 와 일부 수도권 고속 철도에 사용하기 위해 고속 철도 전력을 공급해 주는 주 동력선인 전차선과 보조 동력선인 조가 선 자재 구매를 목적으로 ‘P 외 2개 사업 전차선 외 2 종 구매’ 및 ‘P 외 1개 사업 조가 선 외 4 종 구매’ 입찰( 이하, 각 ‘ 전차선 입찰’, ‘ 조가 선 입찰’ 이라고만 한다) 을 공단 홈페이지 KR 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고 하였다.

이에 2013. 5. 6. 경, Q의 Y과 Z, R의 AA, U의 AB, V의 AC, X의 AD, W의 AE( 이하 ‘6 개 회사 ’라고 한다) 등 각 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서울 강남구 AF 건물 7 층에 있는 Q 회의실에서 만 나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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