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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4 2016가합52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안대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E 안대에 관하여 별지 목록 표시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출원하여 F G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자이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안대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안대” 디자인은 네면 가장자리가 약간의 곡선을 이루고 있고, 통기구멍이 있는 전면부는 약간 돌출되어 있으며, 안대 위치를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구가 일측부 끈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나. 원고 A은 ‘H’라는 상호로 안대 및 의약부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I’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표시 안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고 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원고 A과 함께 ‘I’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이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3. 원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55호로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5.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여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① 원고 B는 이 사건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판매,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고 B는 사무실, 공장, 영업소, 창고, 대리점에 보관하고 있는 위 안대의 완제품과 반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피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위 안대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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