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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51412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권 원고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0.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2010. 3. 25. 제30-0557118호로 디자인권 등록을 받았는데, 위 출원 시 2008. 4. 11.자, 2008. 7. 3.자, 2008. 9. 10.자 각 공개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하였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주차표시용 램프 디자인의 설명 : ① 재질은 금속재 및 플라스틱재임, ② 운전자가 원거리에서 주차가능 여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유선형 모양을 기본 모티브로 활용하면서,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수의 원형을 형성하였고,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모아지도록 형성하였고, 또한 내부에서 외부로 빛이 투과하여 360도 전 방향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형성함 도면 :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음

나. 피고의 실시행위 피고는 별지1 도면 표시 주차장용 초음파 센서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제품의 디자인은 이 사건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 그 디자인 등록이 무효이며, 피고 제품의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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