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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28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쉘터 제품(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고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별지 2] 목록 기재 쉘터 제품(이하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본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민법 제750조를 들고 있으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동일하므로, 이를 별도로 나누어 살펴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특허(등록번호 C)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면서도 한편 이 사건 피고 제품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특허 관련 주장 역시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으로 이 사건 피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이익 330,471,200원(= 이 사건 피고 제품 판매량 중 800개 × 413,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모방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본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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