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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539576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권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B / C / D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자동차 시트 환풍기용 커버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 견고한 재질임

2. 두께는 약 0.2mm ~ 2mm 이며 사용환경에 따라 조정 가능함

3. 자동차 시트에 장착되는 통풍시스템(Vantilation System)용 팬 가이드로 팬 보호 및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자동차 시트 환풍기용 커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사시도] [정면도 = 배면도] [좌측면도 =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원고는 아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나. 피고 제품의 제조ㆍ판매 피고는 2015. 7.경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별지 제1항 표시 자동차 시트 환풍기(이하 ‘제1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하던 중 2016. 4. 7.경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중지 요청을 받자, 2016. 4. 19.경부터는 별지 제2항 표시 자동차 시트 환풍기(이하 ‘제2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제2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디지인권 침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원형의 위ㆍ아래가 잘린 형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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