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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명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B 한국쓰리축27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4: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구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97.9km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구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인 C 마이티 3.5톤 화물차량 왼쪽에 있던 피해자 D(31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9. 01:2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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