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상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4. 9. 19./ 제70-2014-516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피고가 2017. 3. 14.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2015. 7. 31.자 보정서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정된 지정상품이다.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죽제 가방, 가죽제 지갑, 직물제 가방, 직물제 지갑
나. 선등록상표(갑4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0. 6. 5./ 2001. 9. 13/ 2010. 9. 14./ 제501170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금속제 파우치, 귀금속제 지갑 4) 등록권리자 : 스튜어트-커티스 패밀리 트러스트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17. 이 사건 출원상표 ‘’에 대하여 이미 등록번호 제897862호로 상표등록을 마친 원고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 등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등의 취지로 의견제출통지(갑2호증의 1)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5. 4.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6. 30. 여전히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갑2호증의 2)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5. 7. 3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원4485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0. 26.「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나, 칭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