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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8 2019허523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의1, 2)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17. 11. 7./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방, 가죽제 서류가방, 가죽제 쇼핑가방,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핸드백, 등산용 가방, 등산용 배낭, 보스턴백, 서류가방, 쇼핑백(가방 , 스포츠용 가방, 여행가방, 이브닝가방, 작은 배낭, 작은지갑, 지갑, 지갑 틀, 포켓용 소형지갑, 핸드백, 힙색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3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최종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F/ G/ 2018. 1. 5./ H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면직물제 때밀이 타올, 직물제 때밀이 타올,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목욕 전후에 입는 욕의, 조깅슈트, 스웨트셔츠, 티셔츠, 양말, 스포츠용 잠바, 테있는 모자, 테없는 모자, 에이프런, 스포츠셔츠 라) 상표권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2(갑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소멸등록일/ 등록번호 : I/ J/ 2019. 3. 2./ K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선등록상표 1은 국내외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선등록상표 1의 상품이나 영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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