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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2 2015허687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3. 28./ 제40-2013-19419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5류의 기타(guitars), 제28류의 장난감 기타(toy guitars) 4) 출원인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2013. 9. 27.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631212호)와 표장 및 지정상품 중 ‘장난감 기타(toy guitars)’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3. 10. 22. 위 의견제출통지에서 지적된 지정상품인 '장난감 기타(toy guitars)'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10. 다시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 상표이거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이어서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4. 원고의 2014. 4. 9.자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위 2014. 1. 10.자 의견제출통지에 의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7. 16.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4) 그 후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4원438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9.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기타 guitars '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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