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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9 2014허810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2011. 12. 26./ 2012. 12. 13./ 제40-2012-77863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거울, 식탁, 옷걸이, 옷장, 의자, 진열장, 책상, 책장, 침대, 탁자

나. 선출원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2. 13./ 2012. 12. 7./ 제943910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금속제 보석상자, 보석상자 외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원고 2014. 10. 20. ‘주식회사 우드하우스’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의 (분할)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이 같고, 그 지정상품인 “거울, 식탁, 옷걸이, 옷장, 의자, 진열장, 책상, 책장, 침대, 탁자”도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귀금속제 보석상자, 보석상자”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갑 제10호증), 원고의 2013. 10. 16.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2. 24.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11호증). 이에 원고는 2014. 1. 2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4원491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4. 10. 14. 위 거절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일상 생활용품으로서의 가구류이나,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귀금속제 보석상자, 보석상자’는 귀금속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악세사리 또는 공예품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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