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4.28 2016허8605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갑2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금속제 묵주, 귀금속제 액세서리, 귀금속제 귀걸이, 보석 목걸이, 보석 펜던트, 귀금속제 팔찌, 귀금속제 기념컵, 보석 상자, 귀금속제 구두장식, 귀금속제 열쇠고리, 시계, 시계의 부품 및 부속품, 다이아몬드, 귀금속, 커프스 단추, 귀금속제 조각품, 백금, 은줄, 보석

나. Claudia Schiffer의 선등록국제상표들 선등록국제상표들의 각 지정상품서비스업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선등록국제상표 1(갑14호증의 2) 가) 출원일(국제등록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국제상표 F 나) 구 성 : 2) 선등록국제상표 2(갑14호증의 1) 가) 출원일(국제등록일)/ 등록일/ 등록번호 : G/ H/ 국제상표 I 나) 구 성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1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에 대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국제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3호증)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5. 28. 위 의견제출통지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6. 15. 여전히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갑4호증)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5. 7. 1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원403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0. 21.「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국제상표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