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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24 2015허2358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3. 4. 4./ 제40-2013-21312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Cosmetics), 립스틱(Lipsticks

나. 선등록상표 심판단계에서는 위 선등록상표 외에도, 선등록상표(서비스표)로서, “”(상표등록 제823374호), “ “(서비스표등록 제223225호), ““(서비스표등록 제223226호), ““(상표등록 제855061호), ” ”(상표등록 제992900호)가 제출되었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12. 12./ 2007. 2. 14./ 제698437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립스틱, 리퀴드루즈 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30.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주요부의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갑 제1호증), 원고의 2013. 12. 30.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2. 6.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이에 원고는 2014. 2. 24.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4원1091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3. 10.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요부인 “"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ㆍ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ㆍ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에투왈즈(에투알즈, 에뚜왈즈) 드 프랑스’로 호칭되고, ‘프랑스의 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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