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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5 2013고단34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 일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돈을 빌려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상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화사기단 일원에게 넘겨주어 그 계좌가 전화사기에 사용되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위 성명불상에게 통장 등을 넘기면 전화사기단이 이를 전화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임을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전화사기단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으면, 바로 통장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13.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6-6 ‘반월농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전화사기단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그 후 위 전화사기단의 일원이 2012. 9.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의 아이디(D)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화 신청을 한 다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속아 2012. 9. 17. 13:4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2. 9. 17. 16:03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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